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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청약 안내
특별공급 공통사항
기관추천 특별공급
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 : 20세대
노부모부양 특별공급
공급 세대수의 3% 범위 : 6세대
다자녀가구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공급 세대수의 9% 범위 : 18세대
신혼부부 특별공급
공급 세대수의 18% 범위 : 36세대